비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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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의 제2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제증명수수료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
(단위: 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원
3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원
4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원
5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원
6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원
7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원
8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9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1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원
11 소견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기초로 검사결과 등 임상소견을 객관적으로 나타낸것 20,000원
12 건강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증상이 없음을 나타낸 것 20,000원
13 CD 복사 진료기록(영상) 10,000원

비급여 보수표

구분 명칭 금액 비고
주사료 후라비솔 50,000
콤비플렉스 80,000
이학요법료 특수추나 100,000
복잡추나 80,000
단순추나 40,000
한방 약침 100,000
식대 공기밥 (추가) 1,000
보호자 식대 5,000
기타 에어매트리스 판매 150,000
시트 3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2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환자복 상의 3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하의 2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상.하의 50,000 외부반출시 반납시 환불
  • 본원 상황에 따라 ‘기타’ 품목들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원무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병실

구분 명칭 금액 비고
병실차액 3인실 50,000
2인실 400,000
1인실 400,000